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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산모 분들이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하는 출산 혜택 수당들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첫 출산이신 분들도 있고 둘째 셋째이신 경우도 있어서 나에게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체크하기 좋게 비교해 보며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2년도부터 시작된 영유아 수당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유아기에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대상은 만 0~1세(0~23개월)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적용됩니다.
2024년 부모 급여
0세 - 월 100만원
만 1세 - 월 50만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원비를 제외한 차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육수당 아동수당 언제까지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가정보육을 하는 아이가 받을 수 있습니다.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 월 10만원씩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3개월까지 부모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 보육료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영어유치원의 경우 학원으로 빠지기 때문에 영유에 다니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과 관계없이 만 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급이 가능한 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받습니다. 단,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하시면 결제가 중단됩니다.
3. 첫만남 이용권 둘째 출산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후 아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제도로 출생아 전원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2023년에는 첫째든 둘째든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24년 첫째는 20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둘째부터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늦지 않게 첫만남이용권 신청이 필요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다른 출산지원금과 달리 바우처로 주어지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조리사,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이 없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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