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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 생활지원금을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인상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속되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힘들어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공식 정보
○ 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주거·의료지원을 한시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①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
② 재산 :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③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풀어 보기
① 생계지원금 인상된 금액
2024년 긴급복지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맞춰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월 183만 3,500원을 받게 되고, 가구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당 28만 6,900원이 추가됩니다.
② 연료비 지원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연료비 지원이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24년 긴급복지생활지원금에도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동절기(10월~다음해 3월)에 긴급복지 생계 및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 이 연료비를 지원합니다.
③ 금융재산 기준
다음으로 2024년 긴급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금융자산을 통일하여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 1인당 금융자산 금액으로 개선합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3년 기준 | 고시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지침(생활준비금) | 2,077,000 | 3,456,000 | 4,343,000 | 5,400,000 | 6,330,000 | 7,227,000 | |
2024년 개정안 | 고시(생활준비금포함)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7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1인 증가할 때마다 89만 6천 원이 추가됩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원별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활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이 6,000,000원 미만이지만 주거지원은 가구원별 금융재산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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