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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로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집주인의 동의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월세를 이용해 주택임차료 연말정산에 활용하여 혜택을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필수적으로 우선 우리가 낸 월세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할 수고 있고 '세액공제'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단,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월세를 소득공제로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로 처리하던 집주인의 동의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자신의 이익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그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소득공제는 세금을 측정하는 근거가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확정되어 부과된 세금을 감면받는 방식입니다.
2.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
월세를 소득공제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준비물
①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② 월세 이체 내역
이체 내역은 은행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이기 때문에 총 급여 구간에 맞춰 300~2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하줍니다. 그 이유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되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즉, 현금, 체크카드 사용분과 같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200~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방법
① 집주인 임대인에게 한 해 동안 납부했던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②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신청하기 버튼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택임차료 신고서 작성하는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팝업창으로 공지 내용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본 화면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화면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화면이 아니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자 본인의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 후 아래로 내려오면 임대인의 정보와 계약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떤 걸 적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월세를 계약할 때 작성했던 임대차 계약서를 보며 빈칸을 채워나가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 작성하고 난 뒤 첨부 서류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① 공제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마련 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 세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② 공제율
1)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10%
2)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12%
③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1) 임차주택 전용 면적은 85㎡(약 25.7평) 이하만 가능
2) 수도권 도시지역 외 읍, 면 지역은 100㎡까지 가능
3)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가능
◎ 기준 시가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해서 거주하는 곳의 주소와 동호수 등 세부 주소만 기재하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④ 공제 대상 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⑤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75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대략 월 625,000원입니다. 혹시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⑥ 세액 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에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과나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는 부서에 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공제증명서류
1)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시청하고자 하는 분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① 월세 소득공제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 가능
② 월세 세액공제
소득신고가 끝나고 5년 이내의 월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 가능
5. 월세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한눈에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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