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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주거지원이 시행된다고 해서 많이 관심 갖고 계실 텐데요. 과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을 전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출시일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정부가 청년들에게 주택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말 그대로 통장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 청약통장에 비해 청약조건이 완화되고 혜택도 개선됐습니다. 주거 안정과 청년 부담 경감을 내용으로 건강한 보금자리를 만들겠다는 도화선으로 풀이됩니다. 출시일은 내년 2월 예정이며, 기존 청년우대형은 자동전환이 가능하고 일반청약저축은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입요건

    ① 원래는 연 3,600만 원 이하로만 가입할 수 있는 우대 혜택이 있었지만, 이 주택드림통장의 경우 연 5,000만 원 이하로 허들이 완화됐습니다.

     

    ② 무주택 가구의 조건도 무주택자로 변경됨에 따라 집이 있을 때 부모와 동거하는 어린 자녀의 가입이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부모와 동거하는 만 19~34세의 많은 청년들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군 복무 기간도 포함되어 있어 40세까지 총 6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이 나이 내에 가입 후 자격이 변경되면 34세 이후에도 금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혜택

      우선 우대형의 월 50만원 한도와 비교하면 주택드림은 월 1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②  금리가 4.3%에서 4.5%로 0.2% 인상되었습니다. 납부한도와 금리를 산정할 때 현행 우대통장도 비과세였기 때문에 이번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원금 6686만2500원+세전이자 686만2500원 총 6686만2500원을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오면 이만큼 저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앞으로 주거의 재원이 될 것입니다.

     

    ③  기존에는 사전에 철회가 불가능했지만, 신규 주택드림의 경우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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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기존 청년통장에 가입되어 있던 분들이 주택드림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인데, 자동으로 전환이 되고, 납입횟수가 인정되어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우대청약통장은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가입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도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2월 이후에는 변경이 가능하며, 기존청약통장의 기간, 금액, 납입액 등이 계속 가능합니다. (꿈의통장 전환 신청) 이 전환 신청은 우리, 국민, 농협, 하나, 기업, 신한, 부산, 대구, 경남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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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

    이 계좌에서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분할 납부하면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 매매가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2.2~3.6%의 차등금리가 적용돼 최장 40년까지도 고정금리 상품을 주담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조건

    ① 연령 : 20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

    ② 소득 : 미혼소득 7천만원 미만, 기혼 1억원 미만 - 근로소득자 : 당해년도 원천징수기준 - 사업소득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기준

    ③ 대상주택 : 6억 이하, 전용 85㎡ 이하

    ④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예상)

    ⑤ DTI, DSR: 이전과 동일(예상)

    ⑥ 금리 : 연 2.2~3.6%(소득별, 우대) - 40년간 고정(주택 6억원 기준 총 1억6600만원 저축 가능)

    ⑦ 우대 : 결혼 0.1%, 출산 0.5%, 추가 출산 시 0.2% : 총 우대 0.2% = 1.5%

     

    주의점

      만약 현재 청년전용주택청약통장으로 이미 당첨된 경우 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드림통장 출시 후 청약한 경우만 해당)

    ②  현재 서울 아파트 청약은 대부분 6억 원이 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기나 인천, 혹은 25년 3기 신도시에서 공공분양을 모색해야 합니다.

    ③   2%대 저리이지만 중도금 대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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