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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기존에 아이를 키우는 집에 '영아수당'으로 지급이 되던 정부지원금입니다.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소득, 지역, 재산 등 별도의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이 없이 모든 부모에게 지급되며, 2024년 1월부터는 올해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월 최대 100만원 현금으로 지원되는 혜택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1. 부모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
부모급여 언제까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
지원 금액은?
○ 만 0세(0~11개월) 매월 현금 100만원
○ 만 1세(12개월~23개월) 매월 현금 50만원
2. 부모급여 신청 조건
부모급여의 신청 조건은 소득, 지역, 재산 등 별도의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3.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kr)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경로 : 정부24(www.gov.go.kr)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검색 > 보조금24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하기 > 간편인증 후 진행
이 외에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 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신청방법(온/오프라인)>
4.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5. 추가 정보
<부모급여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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