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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해 의료비 본인 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187만 명 정도에게 2조 3천억 원 상당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당되는 분들은 한 사람당 평균 132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의료비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크게 오를 예정이라 내년부터는 같은 의료비를 쓰고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마지막 환급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본인이나 가족 혹은 주변 지인들 중에서 지난해에 병원에 자주 갔다 하는 분들은 환급금 조회와 수령 방법을 잘 확인해 보시고 최대 132만 원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제도란?
    2. 건강보험 본인 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환급금

     

     

     

    1.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제도란?

    ○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제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눠 각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환자가 부담하는 환자 지갑에서 나가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입니다. 비급여나 선별 급여 항목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데 내가 낸 돈이 너무 많다거나 자기부담금을 너무 많이  썼다면 내 지갑에서 나간 돈에서 일정 금액 이상은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소득 하위 10%)인 분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낸 치료비가 150만 원이었다면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10%의 자기부담금 상한선은 83만 원이기 때문에 67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을 넘겨서 입원해 있었다면 이 상한선이 소득 하위 10%에서도 올라갑니다. 올라서 연간 128만 원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22만 원만 돌려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매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병이 있어서 해마다 병원비를 많이 쓰는 분들은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 놓으시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 환급금을 받을 대상자 187만 명 중에서 40%는 계좌 신청이 되어있어 올해도 60% 122만 명은 신청을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여 안내하기 때문에 만약 내 주소가 여러 가지 이유로 현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편물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5분 안에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지급 동의 계좌 신청하기

     

     

     

    2. 건강보험 본인 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

     

    ○ PC 사용 시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www.nhis.or.kr)

     └ 경로 : 건강보험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현재 환급 신청이 진행되고 있어 홈페이지 메인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민원여기요 탭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조회/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환급금

     

    국민건강보험환급금

     

     

    ○ 건강보험 모바일 앱 사용 시

     └ 경로 : 민원 요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

    환급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앱 본인인증 완료 후 민원여기요 탭에 들어시면 환급금 신청대상란에 1건으로 알림이 되어 있어 바로 환급금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우편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셔도 좋겠고요. 온라인 이용이 나는 좀 불편하다면 우편물 받고 팩스, 전화,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크게 올라갈 예정으로 내년에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돌려받는 돈이 있는 분들 중에 비슷하게 올해 의료비를 써도 내년에는 환급금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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