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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5일 부터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이 한층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의 불이익이 없어지고, 자녀가 두 명이더라도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없어지는 것인데요. 저출산 정책으로 미혼보다 배우자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가점이나 특별 공급이 적용되기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이나 분양시장에서 당첨될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개편이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정책 신혼부부청약 신생아 다자녀 특별공급 개편 2024저출산 정책 신혼부부청약 신생아 다자녀 특별공급 개편 2024저출산 정책 신혼부부청약 신생아 다자녀 특별공급 개편 2024
    저출산 정책 신혼부부청약 신생아 다자녀 특별공급 개편 2024

     

    저출산 정책 신혼부부청약 신생아 다자녀 특별공급 개편 2024
    저출산 정책 신혼부부청약 신생아 다자녀 특별공급 개편 2024

     

     

     

     

    1.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에도 우선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 최초 특공에서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 그동안 공공주택 특별공급은 맞벌이 부부가 연간 총소득 약 1억 2천만 원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출산 정책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약 1억 6천만 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저출산 정책 신혼부부청약 신생아 다자녀 특별공급 개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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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다자녀 기준 완화

     

    ✅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지금까지 본인 통장의 기간만 인정이 되었으나, 앞으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까지 합산 가능합니다.(최대 3점)

     

    ✅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공급은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자녀 이상 가구도 다자녀 특공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출산 정책 신혼부부청약 신생아 다자녀 특별공급 개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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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완화된 소득 및 자산요건 적용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뉴홈(공공분양) 연 30,000호, 민간분양 연 10,000호, 공공임대 연 30,000호

     

    ✅ 저출산 정책의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의 신생아 특별 디딤돌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시행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생아 디딤돌 특별대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소득요건 1억3000만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금리 1.6~3.3%

     

    ✅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3.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 가산된 소득,자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 자녀 1명 : 10%p, 자녀 2명 이상 : 20%p, 자녀 1명 + 기존 미성년 자녀 1명 : 20%p

    📌 (뉴홈 신혼특공) 소득 : 월 최대 1,154만원 → 1,319만원, 자산 : 3억6,200만원 → 4억3,100만원

     

    저출산 정책 신혼부부청약 신생아 다자녀 특별공급 개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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