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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부터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이 한층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의 불이익이 없어지고, 자녀가 두 명이더라도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없어지는 것인데요. 저출산 정책으로 미혼보다 배우자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가점이나 특별 공급이 적용되기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이나 분양시장에서 당첨될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개편이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에도 우선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 최초 특공에서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 그동안 공공주택 특별공급은 맞벌이 부부가 연간 총소득 약 1억 2천만 원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출산 정책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약 1억 6천만 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다자녀 기준 완화
✅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지금까지 본인 통장의 기간만 인정이 되었으나, 앞으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까지 합산 가능합니다.(최대 3점)
✅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공급은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자녀 이상 가구도 다자녀 특공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완화된 소득 및 자산요건 적용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뉴홈(공공분양) 연 30,000호, 민간분양 연 10,000호, 공공임대 연 30,000호
✅ 저출산 정책의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의 신생아 특별 디딤돌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시행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생아 디딤돌 특별대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소득요건 1억3000만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금리 1.6~3.3%
✅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3.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 가산된 소득,자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 자녀 1명 : 10%p, 자녀 2명 이상 : 20%p, 자녀 1명 + 기존 미성년 자녀 1명 : 20%p
📌 (뉴홈 신혼특공) 소득 : 월 최대 1,154만원 → 1,319만원, 자산 : 3억6,200만원 → 4억3,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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