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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그칠 줄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요. 이럴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르게 독립한 사회 초년생들이나 학생들에게는 매월 나가는 월세가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만 19세~34세 이하 독립한 청년들을 위해 소득과 재산 조건이 맞는다면 정부에서 월세를 매월 지원받아 최대 24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얼마를 지원해주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임대료는 최대 12개월(월 최대 20만원)까지 매월 분할 지원됩니다.
✅ 방학/휴가기간으로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대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되어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에서 월세(청년 주거급여 별도지급 포함)만 공제
2. 신청 기간과 방법은?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지급기간
✅ 2024년 3월 ~2026년 12월 중 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국민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대리인 신청시
✅ 신청 가능 대리인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산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① 위임장 ②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역별 정보보기
서울특별시👆 | 경기도👆 | 인천광역시👆 |
충청북도👆 | 전라남도👆 | 경상남도👆 |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원 이하 주택에서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청년을 위한 정책입니다. 실제 내고 있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1년동안 지원해줍니다.
나이 / 주거조건
①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중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2024년 신청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 1990년 ~ 2006년생
② 이번에는 청약통장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싶다면 먼저 청약통장에 가입했는지 부터 확인해야합니다. 청약통장 종류는 상관 없습니다.
재산 조건
✅ 청년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133만원) /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471만원)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
4. 지원 제외 대상은?
이미 1차에서 선별되어 지원받고 있는 9만 7천명은 2차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은 해당 지원 종료 시점에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가족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임대차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수혜 중인 경우(종료시 지원 가능)
✅ 청약통장이 없는 경우
5. 모의계산 해보기
✅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복지로 모의 계산기로 확인 가능합니다.
6.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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