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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령 시점의 시차가 큰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기결제방식과 반기결제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며, 기한 경과후 반기신청이 불가능하니 잊지 말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2024년 3월은 아래와 같이 2023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음성,보이는)
신청 안내문 등에 확인된 개인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모바일 공지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③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④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개인인증번호가 입력되어있는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으로 자동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전화 및 신청 대행 서비스 요청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 본인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준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신청서식 다운로드)
소득*, 재산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은 상시 적용대상(5월)
① 홈택스(모바일, 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서 확인 및 전송]
② 서면신청(세무서문의전화,우편접수)
신청서 양식(신청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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